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KFI 2004)에 따르면, **객석유도등**은 바닥면 또는 디딤바닥면에서 높이 0.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그 객석유도등의 바로 밑에서 **0.3m 떨어진 위치**에서의 수평 조도는 **0.2lx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