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은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에 따라 특정 조건에서 설비 설치를 면제할 수 있는 기준 깊이를 묻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깊이는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입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을 검토하면,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인 경우 해당 층에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기준은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지하에 위치할 때, 일정 깊이 이하에서는 통신 신호가 원활하게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설치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기에서 '1'이 정확한 답변입니다. 선택한 2번이 이에 해당하며, 따라서 올바른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