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질문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유별 저장·취급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어진 문장에서 "( ) 위험물은 산화제와의 접촉·혼합이나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는 한편,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하고 인화성 고체에 있어서는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문장은 제2류 위험물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제2류 위험물은 인화성 고체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철분이나 금속분, 마그네슘과 같은 물질과의 반응을 피해야 하며, 산화제와의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또한 인화성 고체이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주어진 보기 중에서 이러한 특성을 지닌 위험물은 선택한 "2번: 제2류"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