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대상물은 화재 예방과 진압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 차량, 산림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항해 중인 선박은 별도의 해상 법령에 따라 관리되며, 소방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소방대상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기 4인 "항해 중인 선박"이 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