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는 보기 1과 일치합니다. 따라서 선택한 답변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