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르면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에는 특정한 소방설비의 신설, 개설, 증설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기 4는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가 아니므로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