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보기 4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선택한 답이 올바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