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 보기 2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소방계획서는 주로 소방시설, 피난시설, 방화시설 및 자위소방대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하는 제조소 등의 위험물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이 적용되며, 소방계획서의 필수 포함 항목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기 2는 다른 보기들과 달리 소방계획서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으로, 정답으로 선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