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농예용·축산용 또는 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는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1 '20'이 올바른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