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 보기 1번인 "소방훈련의 지도/감독"은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수행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는 주로 시설의 유지/관리와 관련된 작업입니다. 법령상 소방안전관리 업무에는 화기 취급의 감독(보기 2번),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보기 3번),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보기 4번) 등이 포함됩니다. 이 업무들은 모두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의 적절한 상태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활동입니다. 따라서, 소방훈련의 지도/감독은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