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원인조사"는 화재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로, 보통 발화원인, 연소상황, 소방시설 등에 대한 조사가 포함됩니다. "발화원인 조사"는 화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고, "연소상황 조사"는 화재의 진행 과정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소방시설 등 조사"는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의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이에 반해 "인명피해 조사"는 화재로 인한 인적 피해를 조사하는 것으로, 화재원인조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인명피해 조사"는 화재원인조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인명피해 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