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령에 따르면 저수조의 설치기준 중에서 지면으로부터의 낙차는 4.5m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보기 1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저수조 설치 시 요구되는 조건들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1. 흡수부분의 수심이 0.5m 이상이어야 하며, 2. 흡수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 및 쓰레기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3.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인 경우 한 변의 길이가 60㎝ 이상, 원형인 경우 지름이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수조 설치기준과 관련하여 틀린 내용은 '보기 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