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 답은 '주요구조부'입니다. 건축법령상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은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들로, 이를 통틀어 '주요구조부'라고 합니다. 주요구조부는 건축물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설계와 시공에 있어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보기 4의 '주요구조부'가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