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 4는 공용큐비클식의 소방회로와 일반회로의 배선 및 배선용기기를 난연재료로 구획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화재 시 전선 간의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방회로와 일반회로가 같은 공간에 설치될 경우에만 배선 및 기기를 구획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틀린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