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따르면 "지하층"으로서 특정 소방 대상물의 바닥 부분 2면 이상이 지표면과 동일하거나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가 "1m"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층에 한하여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문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은 ⓐ에 "지하층", ⓑ에 "1"이 들어가야 합니다. 보기 1이 이 조건에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