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기준(NFSC 203)에 따르면, 부착높이 8m 이상 15m 미만에 설치 가능한 감지기 중 보상식 분포형감지기는 해당 높이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상식 분포형감지기가 설치 가능한 감지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