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인 고층 건축물입니다. 다른 항목들은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를 필요로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만, 보기 3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