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인 경우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해야 합니다. 이는 위험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법적으로 요구되는 기준입니다. 제조소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