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화재경계지구의 지정권자는 시·도지사입니다. 따라서 선택한 2번이 맞습니다.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 내의 화재 예방과 안전을 위해 화재경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