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소방시설은 주로 화재를 감지하고 진압하거나 경고하는 역할을 하는 장치들을 포함합니다. 보기 1의 소화설비, 보기 2의 경보설비, 보기 4의 소화활동설비는 모두 소방시설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보기 3의 방화설비는 화재를 예방하거나 진압하는 기능보다는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므로 소방시설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택 3은 소방시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