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11조(광원점등방식 피난유도선)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호: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2호: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에 설치할 것. 문제의 보기 ③에 해당하며, 정확한 기준입니다. 3호: 피난유도 표시부는 50cm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1m 이내로 설치할 것. 문제의 보기 ④에 해당하며, 정확한 기준입니다. 4호: 수신기로부터의 화재신호 또는 수동조작에 의하여 광원이 점등되도록 설치할 것. 문제의 보기 ②에 해당하며, 정확한 기준입니다. 5호: 비상전원이 상시 충전상태를 유지하도록 할 것. 6호: 비상전원의 용량은 피난유도선을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문제의 보기 ①은 "부착대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유도등의 설치기준(NFSC 303 제4조 2항)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광원점등방식 피난유도선에 대한 별도의 설치 규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광원점등방식 피난유도선의 설치기준으로서는 틀린 내용입니다. 정답은 ①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