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제4조(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에 명시된 발신기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문제의 보기 ①은 0.5m 이상 1.2m 이하로 되어 있어 틀린 내용입니다. ②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문제의 보기 ②는 25m 이상일 경우 추가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 틀린 내용입니다. (25m 이내마다 설치) ③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문제의 보기 ③은 15m 이하로 되어 있어 틀린 내용입니다. (15m는 감지기 설치 기준) ④ 발신기의 위치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º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이 내용은 NFSC 201 제4조 3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맞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