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기의 기능에 대한 기술기준에 따르면, 속보기는 작동신호를 수신하거나 수동으로 동작시켰을 때 20초 이내에 소방관서에 자동으로 신호를 발송해야 하며, 이 신호를 3회 이상 반복해서 속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긴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반복적인 경고 전달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따라서, 보기 4의 내용인 "㉠ 20, ㉡ 3"이 올바른 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