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에 따르면,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설비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한 경우, 지구음향장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상방송설비가 이미 해당 건물 내의 모든 구역에 화재 발생 사실을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개별 구역의 음향 경보 장치인 지구음향장치의 설치가 불필요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기 4를 선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