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SC 203 제7조(감지기)에 따르면, 열전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열전대부는 감지구역의 바닥면적 18㎡(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경우 22㎡)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바닥면적이 72㎡(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경우 88㎡) 이하인 경우에는 4개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바닥면적 70㎥는 88㎡ 이하이므로 4개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