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에 따르면,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에 사용되는 공기관의 길이는 하나의 검출부분에 대해 최대 100m 이하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기 중에서 올바른 답은 '보기 4: 100'입니다. 이 기준은 화재 감지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된 것으로, 너무 긴 공기관은 감지 속도와 정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