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령에서는 소방대상물을 화재 예방 및 진압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방대상물에는 건축물, 차량, 정박 중인 선박, 그리고 특정 구조물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운항 중인 선박은 소방기본법령에서 규정하는 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운항 중인 선박이 해상에서의 화재나 사고에 대해 해양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기 3의 "운항 중인 선박"은 소방대상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