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하는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3,000만 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보기 3이 올바른 선택입니다. 법령에서는 공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과징금으로 대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최대 금액이 3,0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