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르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 서장이 소방시설공사가 공사감리결과보고서 대로 완공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특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층수에 따라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6층 이상인 아파트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만, 문제에서 주어진 11층 이상 아파트는 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 서장의 확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선택지 중에서 11층 이상인 아파트는 확인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니므로 정답은 '보기 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