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청문을 거쳐야 하는 처분에는 특정 자격이나 등록의 취소 등이 포함됩니다. 보기 1, 보기 3, 보기 4는 모두 소방시설에 관련된 자격이나 등록, 승인 등에 관한 것이므로 청문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기 2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는 이러한 청문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는 청문을 거쳐야 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정답은 보기 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