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르면,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 목적으로 취급하는 경우는 '판매취급소'로 분류됩니다. 질문에서는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한다고 했으며, 이는 판매취급소의 정의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선택 4인 '판매취급소'가 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