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 3을 선택한 이유는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기준에 대한 내용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법령에 따르면 노유자 생활시설이 아닌 노유자 시설의 경우,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에서는 "노유자 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이라는 조건이 추가되어 있어, 이로 인해 기준이 잘못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보기 3의 내용이 틀린 기준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