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시도의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는 국고보조 대상은 주로 소방장비의 구입, 소방통신설비의 설치, 소방청사의 건축 등입니다. 이는 소방활동의 직접적인 수행과 관련이 깊고, 장비나 시설의 현대화 및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방용수시설 설치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소방활동의 지원적 역할을 하며, 필수적인 인프라로서 시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국고보조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선택하신 '보기 2: 소방용수시설 설치'가 국고보조대상이 아닌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