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르면 상주 공사감리의 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면적이 3,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와 층수가 16층 이상이고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가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기 중에서 ㉠, ㉡, ㉢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은 보기 1입니다. 보기 1: ㉠ 3000, ㉡ 16, ㉢ 500 이 기준들을 만족시키는 보기 1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