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관리사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결격사유)에 따르면 소방시설관리사의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성년후견인: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보기 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보기 ②)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유예기간 중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만,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보기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사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보기 ④) 따라서 ③번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