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 중에서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방시설은 일반적으로 간단한 설치와 유지가 가능한 것들입니다. 유도표지, 누전경보기, 비상조명등과 같은 시설은 보통 이 범주에 속합니다. 그러나 인공소생기는 소방시설로 분류되지 않으며, 응급처치 장비로 분류되므로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방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기 3인 비상조명등은 동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방시설에 해당하므로 정답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