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령상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는 일반적으로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이 포함됩니다. 보기에서 시장지역,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은 모두 화재 위험이 높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석조건물이 있는 지역은 일반적으로 화재에 대한 내성이 높고 화재의 위험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기 때문에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따라서, 석조건물이 있는 지역은 다른 보기와 비교하여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가장 낮습니다. 이로 인해 선택한 보기 2번, 석조건물이 있는 지역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