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화재상황보고) 제1항에 따르면, 소방서 종합상황실의 실장이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는 화재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자가 5명 이상 발생하거나 사상자(사망자 +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화재 이재민이 100명 이상 발생한 화재 재산피해액이 50억 원 이상 발생한 화재 관광호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 지하상가, 시장, 백화점 등에서 발생한 화재 철도차량, 항만, 항공기, 발전소, 변전소 등에서 발생한 화재 학교, 병원, 문화재 등에서 발생한 화재 문제의 보기 ①은 "이재민이 50인 이상 발생한 화재"로 되어 있으나, 소방기본법령상 보고 기준은 **"이재민이 100인 이상 발생한 화재"**입니다. 따라서 이재민 50인 이상은 보고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틀린 보기입니다. 정답은 ①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