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정을 살펴보면, 소화기 능력단위는 제조소등의 규모에 따라 산정됩니다.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는 별도로 100㎥마다 능력단위 1단위를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소형수동식 소화기의 능력단위는 최소 2단위 이상이므로, 20단위마다 1개라는 기준이 아니라 능력단위 1단위마다 1개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300㎥이므로 3단위가 필요합니다. 최소 3단위가 필요하므로, 능력단위 1단위 소화기 3개 또는 능력단위 2단위 소화기 2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보기는 개수를 묻고 있으므로, 가장 보편적인 소화기(능력단위 1단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는 100㎥마다 능력단위 1단위의 소화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300㎥의 경우, 300 / 100 = 3단위의 소화기가 필요합니다. 소형수동식 소화기 1개는 1단위 이상이므로, 최소 3단위를 채우기 위해 최소 3개의 소화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