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정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전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법령에서는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과 같은 특정 용도의 건축물에 대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보기 1의 "연면적이 200㎡인 노유자시설 및 수련 시설"은 이러한 범주에 속하며, 법령에서는 연면적이 200㎡ 이상인 노유자시설에 대해서는 소방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허가 전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른 보기들은 일반적인 업무시설이나 주차시설로, 이 경우 연면적이나 특정 조건이 동의 기준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소방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기 1이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