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령에 따르면, 동원된 소방력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자는 '소방청장'입니다. 문제에서 동원된 소방력의 소방활동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 및 동원된 민간 소방인력이 소방활동을 수행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항을 제외하고 소방력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은 소방청장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2인 소방청장을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