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지정수량은 각 물질의 위험성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알킬알루미늄,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테르류는 모두 제1류 위험물로 분류되며, 지정수량이 10kg으로 동일합니다. 그러나 황화린은 제3류 위험물로 분류되며, 지정수량이 100kg으로 다른 세 물질과 다릅니다. 따라서, 질문에서 지정수량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을 묻고 있으므로 정답은 황화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