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 보기 1은 "계단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입니다. NFSC 303에 따르면, 계단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비상 상황에서 사람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유도등이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보기 1의 내용은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올바른 시설기준입니다. 다른 보기를 검토하면, 보기 2와 3은 각각 복도통로유도등과 거실통로유도등의 설치 높이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며, 보기 4는 특정 상황에 대한 예외를 설명하고 있어 선택한 보기 1이 가장 정확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