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에는 보호함의 문이 쉽게 개폐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는 비상시 신속한 접근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기 3의 내용이 틀린 시설기준에 해당합니다. 반면, 다른 보기들은 모두 비상콘센트 보호함의 시설기준에 포함되는 올바른 내용입니다. 보호함 상부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하여 비상시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함 표면에는 "비상콘센트"라는 표지를 하여 비상용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비상콘센트 보호함을 옥내소화전함 등과 접속하여 설치하는 경우, 표시등을 겸용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한 보기 3이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