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에 따르면, 부착높이 8m 이상 15m 미만에 설치할 수 있는 감지기 종류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보기 1, 2, 3은 해당 높이에 설치할 수 있는 감지기 유형입니다. 불꽃감지기와 이온화식 2종, 차동식 분포형은 일반적으로 높은 천장에 설치하기 적합한 감지기입니다. 그러나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주로 천장이 낮은 곳에서 사용되며, 감지 범위가 넓지 않아 높은 곳에 설치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택한 보기 4는 틀린 답으로, 이 높이에 설치할 수 없는 감지기입니다. 따라서, 보상식 스포트형은 부착높이 8m 이상 15m 미만에서는 부적합한 감지기 유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