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분배기·분파기 및 혼합기 등의 임피던스는 100Ω의 것으로 할 것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7조(분배기 등)에 따르면, 분배기·분파기 및 혼합기 등의 임피던스는 50Ω의 것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0Ω은 틀린 내용입니다. ② 누설동축케이블 및 안테나는 고압의 전로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화재안전기준 제5조(누설동축케이블 등) 3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맞는 규정입니다. ③ 지상에 설치하는 접속단자는 보행거리 30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접속단자에서 5m 이상의 거리를 둘 것 화재안전기준 제6조(접속단자) 3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맞는 규정입니다. ④ 증폭기에는 비상전원이 부착된 것으로 하고 해당 비상전원 용량은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유효하게 3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화재안전기준 제8조(증폭기) 3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맞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임피던스 기준이 잘못된 ①번이 틀린 보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