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등의 기술기준에 따라 객석유도등은 바닥면 또는 디딤 바닥면에서 높이 0.5m의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유도등의 바로 밑에서 0.3m 떨어진 위치에서의 수평조도가 0.2lx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에는 0.5, ㉡에는 0.3, ㉢에는 0.2가 들어가야 합니다. 선택한 보기 3은 이 조건과 일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