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르면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비상방송설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2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한 보기 1, 즉 비상방송설비가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3년이 아닌 경우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보기인 옥내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는 모두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