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로 인해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의 벌칙은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선택한 보기 4가 정답입니다. 이 조항은 위험물의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발생 시 엄중한 처벌을 통해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