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르면, 안전교육대상자는 일반적으로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위험물과 관련된 시설이나 장소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 안전교육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직접적인 운송이나 기술적 시험을 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의 대상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안전교육대상자가 아닌 사람으로 선택될 수 있습니다.